청소년권익위원회 |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들의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심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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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19:40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욕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의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찍은 음란물 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감형되거나 아예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저는 음란물에 대한 법을 더욱 강화해 최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몰래 찍은 음란물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