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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제위원회 | 형법 제 10조 2항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혜연 0 4002

저는 형법 제 10조 2항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를 수정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형법 제 10조 1항을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심신장애’ 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면에 장애가 있는 상태의 총칭입니다. 그러나 과음도 과연 장애에 해당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음’을 빌미로 많은 범죄자들이 감형을 받고있고, 피해자들은 ‘과음’ 때문에 억울하게 가해자가 감형을 받는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꼭 형법 제 10조 2항이 수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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