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제위원회 | 미술품 등록제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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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1:34
1.미인도 위작논란
작가가 생전 본인의 작품이 아니라고 직접 발표했지만.
현재까지도 국립현대미술관과 천경자화백 유족의 법정공방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미술감정 업체 '뤼미에르 테크놀로지'에서 천경자화백의 작품과 미인도를 대조한 결과
작가의 사인과 붓의 사용법 등에서의 차이로 위작판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한국법원은
터무니 없는 계산법을 갖고 감정업체의 주장에 퇴짜를 놓았습니다.
2.사유화 문화재의 관리부실
가보와 같은 개인적 사유화 문화재는 온습도 장치가 마련된 사립박물관과는 달리 개인적인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또한, 사유화 된 문화재는 개인이 소유하게 된 후 개방및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도
종종 겪습니다.->http://blog.daum.net/shju1610/6930785 (참고자료)
이와같이 사유화된 미술품 및 문화재관리를 해결하기 위해
미술품및 문화재에(비지정문화재 포함) 일련번호를 부여해 작가, 소유자, 보관상태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미술품 등록제 법안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