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권익위원회 | 학교폭력 줄이기 위한 법안
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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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21:31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자는 퇴학 ,강제전학 또는 청소년교도소에서 자숙 시간을 갖도록 하고 피해자는 심리상담사와 일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