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제위원회 | 제주도에 중국인이 방문할 때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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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21:22
현제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제주특별 자치도라는 이름을 가진 행정구역이기도 하며 2007년 화산섬과 용암 동굴등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소중한 땅인 제주도가 중국인들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거리가 지저분해지고, 무단횡단 같은 행위로 제주에서 살고있는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주 공항 면세점에서는 상품을 마구 사들인 다음 포장지를 뜯고 마구 뿌려버리는 등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바로 중국인이 제주땅을 사가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가까운 미래에는 제주의 땅을 매입하고 투자하면서 우리나라 영토이지만 땅 소유주는 모두 중국인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며 뉴스기사에서도 자주 실리는데요 2015년도 kbs 뉴스기사에 "중국 자본에 위협받는 제주도 딜레마"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중국인들이 호텔을 짓겠다며 90억대에 달하는 해안가 땅을 몇시간 만에 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악순환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무비자 입국 입니다. 중국인들에게는 땅도 사고 관광 수입도 얻을 수 있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나의 땅을 넘어서 국토의 일부가 매입디는 것이니
경제적 손실이 커질것 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