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원회 - 문화, 복지, 경제 | 낙태조건을 낮추고 남자가 책임을 지지않을경우 양육권 요구 강화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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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19:48
원하지 않은 임신을 했을경우 타당한 조권에 맞지 않으면 낙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미혼모 여성들이 양육비를 받지못하고 혼자서 금전적인 해결을 합니다.
건법 시행령 제 15조 1항 및 제 2항에 따르면 질병이 있어 아이에게 위험하거나 결혼한경우에서의 상대방에 사망,실종 경우등 에서만 낙태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여자들도 인권이 있습니다. 원치않은 임신을 했을경우 낙태의 조권을 조금이라도 낮추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책임을 지지않겠다 할시에는 적어도 양육비는 의무적으로 주게끔 하고
주지않고 연락이 되지 않을시에는 그남자를 찾아 여권 해외출국금지 또는 면허금지등을 내려 버리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벌써 다른나라에서는 실행이 되고 있다 합니다. 저희 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나아지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러한 법을 만들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