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제위원회 | 군 면제 규칙을 변경해주세요.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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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21:01
병역법 제 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헌법 제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의 의무는 특성상 타인이 대리하지 못합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병역법에서는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장애인 같은 특별히 대우해야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져야 합니다. 과연 여성은 특별히 대우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여성은 국방의 의무중 하나도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