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권익위원회 | 교육감 선거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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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19:39
국민투표권 제 2장 7조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학생들은 아직 생각이 미성숙해 투표권을 주기에는 힘들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교육감만큼은 학생들도 선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른들이라고 특별히 교육감을 잘 뽑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의 판단력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고등학생 정도라면 충분히 어떤 후보가 나에게 도움이 될 지 판단하고 투표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각 없이 아무나 투표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성인들도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감 선거에 한하여, 투표가 가능한 나이를 17세로 낮추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