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원회 - 문화, 복지, 경제 | 후분양제도 시행을 촉구합니다.
박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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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19:38
선분양제도란 주택이나 아파트 등이 완공되기 전에 이를 입주자에게 분양하고 입주자가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을 통해 아파트가격의 80% 정도를 완공 이전에 납부하도록 하여 건설비용에 충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굿모닝시티의 사례처럼 건설회사의 도산이나 부도에 입주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완공 이전에 주택가격의 80%를 납부해야한다는 부담을 안게 합니다.
입주자들은 덜 완공된 집과 비슷한 모델하우스를 보고 집을 사전에 구입합니다.
모델하우스같은 완벽한 내부를 기대했지만 완공된 아파트 내부를 보면 많은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후분양제로 여러 의견이 나눠지고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입주를 위함과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