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권익위원회 |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최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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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23:59
대한민국 소년법 제59조 (사형및 무기형의 완화), 제60조 (부정기형)의 소년법이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사형 및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받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개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소년법상 소년의 기준은 '19세미만'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 이상' 입니다. 2017년 9월 1일경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면 피해자는 정말 심각하게 폭행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소년법때문에 A•B은 5년, C양은 3년에 이르었습니다. C양은 만 13세 미만으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판결은 정작 5년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소년법의 흉악범죄와 마치 성인범죄처럼 조직화되는 소년들의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소년법을 '만 16세미만'으로 낮추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