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제위원회 | 청소년 보호법 강화
청소년 보호법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합니다.
제58조 제3호에서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30개 지역 299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10개 업소가 노동법규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법률안을 보면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물건을 파는 판매자에게 유독 처벌이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임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거나 청소년임을 알아도 판매하는 입장으로선 손해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건 옳지 못한 일입니다. 또 일보다 공부가 우선인 학생들을 일찍이 사회로 끌어들여 시급을 주며 제재하기는커녕 오히려 청소년들을 위주로 고용하는 어른으로서 성숙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처벌의 대상이 청소년보단 판매자, 고용주들이라는 건 옳다고 인정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직접 주류, 담배를 사고 학생으로서의 임무인 학업활동을 뒤로한 채 직접 아르바이트 고용 정보를 찾아다니는, 모든 일의 원인은 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청소년들에게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른들을 처벌한다한들 청소년들에겐 그 보다 더한 처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더욱 더 대범해지고 더 큰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요즘 청소년들이 부패된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있습니다. 또 타인의 신분증을 구매하거나 위조하여 주류와 담배를 산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가게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사실이 발각된다면 실제 판매자는 분명 신분증을 보았지만 그것이 가짜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고 오히려 억울한 누명까지 쓰여 최대 영업정지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바른 길로 인도하기위해선 청소년 보호법이 더 엄격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