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회 임시회의 참가한 전국의 청소년들, 뜨거운 입법청원 열기 느껴져
"제 20회 임시회의 참가한 전국의 청소년들, 뜨거운 입법청원 열기 느껴져"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 20회 임시회의 · 청소년국회’가 2018년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유스호스텔과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이번 ‘제 20회 임시회의 · 청소년 국회’는 2018년 들어 열린‘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첫번째 행사로 전국에서 신청한 중고등학생 113명이 함께했다.
참가한 113명의 청소년들은 정치법제위원회(31명), 교육과학기술위원회(12명), 외교통상위원회(16명), 청소년권익위원회(31명), 통합위원회(18명) 등 총 5개 상임위원회로 나눈 가운데 2박 3일간의 여정에 돌입했다.
20일(토), 서울유스호스텔에 모인 청소년들은 참가자 접수와 개회식, OT & 입법청원 강연에 이어 첫번째 상임위회의에 돌입, 각 위원회별 안건교류를 개최했다.
이 가운데 특히 정치법제위원회 1팀(팀장 한정진 등 총 14명) 에서는 이른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었던 이태원 살인사건’에 주목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 법안 제·개정 아이디어를 모색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조두순 사건’처럼,‘재심’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았던 사건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두 사건과 같은 소위‘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부족해 법원의 판결이 국민적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판결’일지라도 이는 헌법의‘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현행 법 테두리에서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 306조에 2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신설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가 범죄사실 입증에 관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법안이다.
이번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 20회 임시회의 · 청소년국회’에서는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의결하고 입법청원서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과정 중에 청소년 의원들은 밤늦게까지 열띤 토론과 회의를 이어갔다. 밤새도록 숙소의 불은 꺼지지 않아,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청소년의 열정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제 20회 임시회의 & 청소년 국회 캠프 기자단> 김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