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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청소년교육위원회 성명] 교육공동체의 위기: 교사 대 학생 대립구도 형성 중단하고 진정한 해결책을 모색하라

의회관리자 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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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청소년의원 '청소년교육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셨습니다. 지난 6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청소년의 입장에서 작성된 성명서 입니다. :)


* 성명서 원문

[성명] 교육공동체의 위기: 교사 대 학생 대립구도 형성 중단하고 진정한 해결책을 모색하라

지난 6월, 경남의 한 중학생이 교사로부터 정신적 학대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며 삶을 마감했다. 7월에는 악성 민원의 표적이 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했다.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시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공동체의 현실은 작금의 사건을 통해 그 위기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다만 현재 정부,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교사 대 학생이라는 이항대립적 구조를 만들며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대립한다는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한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이며, 또 교사의 인권과 상충한다며 개악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 또한 심히 우려스럽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10여년 간 조례제정지역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마중물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며, 학생인권조례가 실제 학교현장에서 이뤄낸 성과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이미 반복적으로 증명되었다. 더불어 일각의 주장과 달리, 교권침해의 주요 주체는 학생이 아닌 학부모와 동료 교직원이며, 조례 시행 지역과 조례 미시행 지역의 교육활동 침해건수를 비교했을때 오히려 조례 미시행 지역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더 잦게 발생하는 것을 교육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일부 언론은 이러한 학생인권 증진의 성과를 부정하고, 작금의 사안을 활용해 단순히 학생인권이 과도하게 보장되어 교사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 처럼 구조화하여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과 언론에서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다양한 관계를 무시한 채, 단순히 학생인권의 가치를 절하하는 동시에 사안을 자극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은 합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현재 교육공동체 위기의 시급한 문제는 바로 적절한 체계의 부재이다. 교사들이 악성민원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것,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 관리자가 교사 개인에게 민원응대의 책임을 돌리며 교원보호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등 시스템의 부재가 이러한 문제를 촉발했다.

우리는 교사 대 학생이라는 대립구도를 앞세운 채 애꿎은 학생인권 탓만 하며 앞서 언급한 학교 현장에서의 고질적 병폐들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는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와 정치권은 비극을 정쟁과 학생인권 퇴보에 이용하는 반인권적 역행 시도를 멈추고, 학교 내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인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한 학교시스템의 대대적 변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 제14대 청소년의원 청소년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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