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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회 정기회의 일정표 & 안내사항(준비물)

11-11-11

제 10회 정기회의 안내 사항 (공지/준비)

안녕하세요. 제 10회 정기회의 참가자 여려분, 모의국회 캠프를 위해 준비해오셔야 하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일정표와 상임위원회 진행과정, 위원회별 입법청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준비해주세요.

 

 

1) 준비물 : 기본적 2박 3일 세면도구 외 입법청원안 준비 (1인 1개 이상 준비요망)

<위원회별로 법안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준비해와주세요. 전자기기는 제공하지 않으며 분실관련 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위원회 변경 관련 : 현재 정치경제위원회를 선택하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외의 인권, 문화, 복지, 교육, 학생자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습니다.

인원이 많은 위원회는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국회의원상 시상에

1인당 수상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7월 20일까지 변경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변경 희망 위원회를 적어 assembly2012@naver.com 로 보내주세요.

3) 복장 : 단정한 복장의 정장스타일 차림(교복 등)과 숙소에서 입을 옷

4) 장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로 26일 목요일 점심식사 후 12시 50분까지 

-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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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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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7:30

 

 

 

07:30-08:00

기상 & 아침식사

기상 & 아침식사

08:00-08:30

08:30-09:00

하자센터로 이동

09:00-09:30

상임위회의 2-1 : 위원회별 대표 안건 입법청원안 작성

본회의 : 소본회의를 통과한 안건들을 재논의하여 최종 통과 안건을 선별

09:30-10:00

10:00-10:30

10:30-11:00

11:00-11:30

11:30-12:00

12:00-12:30

폐회식

12:30-13:00

점심식사

13:00-13:30

개회식

상기일동은

변동가능 함

13:30-14:00

상임위회의 2-2 : 소본회의 안건 상정 준비

14:00-14:30

방배치 & 위원회 소집

14:30-15:00

상임위회의 1-1 : 안건교류 & 위원회 대표 안건 결정

15:00-15:30

15:30-16:00

16:30-17:00

17:00-17:30

17:30-18:00

18:00-18:30

저녁식사

저녁식사

18:30-19:00

19:00-19:30

드림멘토 강연 (입학사정관)

숙소 이동 및 귀가

19:30-20:00

소 본회의 준비

20:00-20:30

드림멘토 위원회별 그룹 멘토링

소본회의 : 상정 안건 브리핑 & 질의응답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 결정

20:30-21:00

21:00-21:30

상임위회의 1-2 : 입법청원안, 피피티 작성 계획 & 기타 자료 수집

21:30-22:00

22:00-22:30

운영위원회 : 위원장회의 & 다음날 공지 전달

운영위원회 : 위원장회의 & 다음날 공지 전달

22:30-23:00

23:00-

취침

취침

 

* 미숙박 참가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일정 이후에 귀가 가능합니다.

 

2.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 입법청원 준비 (숙지) 입법청원 준비

 

상임위 회의 1-1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와 서기를 선출하며 선출된 서기는 회의록 양식을 받을 장소로 간다. 위원장은 자료집을 토대로 앞으로의 상임위회의 진행 방법과 소본회의와 본회의 규칙 중 유의할 것에 대해 설명한다. 회의에 앞서 준비하는 시간이며 상임위 전체의 단합을 위해 상임위 위원들의 소개를 갖도록 한다.

 상임위 위원이 많아 상임위 회의 앞서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진행하도록 하며 각 상임위 위원들이 준비해 온 안건들을 발표할 순서를 정한다. 입법청원 혹은 개정의 제목과 취지, 주요내용 등을 발표하도록 유도하고 그 후 그 안건에 대해 위원들이 질의와 응답의 과정을 거치게 하며 심도 있는 찬/반 토의를 거쳐 표결을 통해 소본회의에 상정할 안건들을 정하도록 한다. 이때 소본회의에 상정 할 수 있는 안건이 최소1개에서 최대 3개로 의결하도록 한다.

 

상임위 회의 1-2
 위원들이 준비한 안건이 많을 경우 소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연장해서 하도록 하며 상임위 회의 ③에서는 소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의결하여 입법청원서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다른 상임위원회와 같은 안건을 준비 하고 있을 시 동일한 안건이 2개 이상 상임위에서 나올 경우 상정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타 상임위원회와 논의하여 협력하거나 한 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가 상정하지 않도록 협의한다.

 

상임위 회의 2-1
 운영위회의 때 배부 받은 심사보고서 양식에 맞춰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심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입법청원서도 작성하며 소본회의 때 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도록 한다. 이때 상임위에서 의결 된 안건이 2개 이상이라면 위원장, 간사, 서기를 제외한 의원을 두, 세 팀으로 나눠 각각 안건의 입법청원서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며 의결 된 안건이 1개라며 입법청원서를 작성하는 팀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는 팀을 나눠 작성하도록 한다. 또한 이때 어떤 위원이 소본회의 때 제안설명과 응답을 할 지 정한다. 상임위 회의 ④ 부터는 의장단이 입법청원서 작성을 도우므로 도움이 필요할 시 요청하도록 한다.

 

상임위 회의 2-2
 심사보고서와 제안 설명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자료와 질의와 응답 준비를 한다. 특히 제안 시간이 3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3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안 설명을 준비한다. 또한 예상 질의를 정해 놓고 응답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모든 자료를 마무리 하며 4시 30분에서 5시 30분이 심사보고서와 입법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 내에 심사보고서와 입법청원서를 제출 하지 않으면 소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하도록 하며 시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될 경우 대변인단에게 미리 알리도록 한다.

 

3. 캠프 전 개별 입법청원안 준비  (가이드라인)캠프 전 개별

->캠프 오시기전에 어떤 법안을 만들고 싶으신지 고민해보시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아래의 가이드

라인을 참고해주세요.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 5대의원 상임위원장 선정)

 

-> 입법청원안 첨부파일(양식의 2, 3페이지만 작성해오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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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경제위원회

 

* 유치원 급식 위생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청원
2011년도 상반기 불거졌던 “유치원 급식 위생 실태”의 대안으로 8세 미만의 미취학 청소년들 중 유치원 등의 유아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이 양질의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교급식법>상 명시된 급식관련 제제 및 감사 대상에 <유아교육법>상 명시된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확대
현재 청소년 아동복지에 배정되는 예산자체가 적고 사교육의 수준이 날로 치솟는 가운데 필요한 양육비가 점점 증가하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아이를 키울 사람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출산율이 점점 낮아져서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구의 수는 국가의 경제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만 하는 문제이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꺼리는 국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출산 장려금이나 대학 등록금지원 등의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지역마다 다른 정책을 하나로 통일하여 법안으로 제정하여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교육위원회

 

* 교육환경조성법 입법청원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 환경의 실태가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를 하지 못해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해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학생들의 건강을 더 양호하게 만들고 학습 상태 역시 더 양호하게 만들고자 한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 교육 확장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은 방과 후 부모의 손길이 잘 닿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등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비용 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부담감이 커지며 학생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학교의 대강당 등 CA 활동을 할 때 쓰는 공간을 활용하여 도덕성, 사교성,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교육을 확장하고자 한다. 임시회의 기간 중 교육의 담당자, 교육의 시간, 예산 문제 등을 구체화 하는 법의 입법청원 혹은 개정청원을 할 계획이다.


3. 인권위원회

 

* 탈북자 인식 개선 교육 시행에 관한 법률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의 수는 2만명이 넘은 시점이지만, 탈북자를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선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 탈북자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고 또한 그 교육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적인 규모로, 장기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행 확산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따로 마련하며 둘째, 정규 수업시수로 계산하여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되 그 교육자는 일반 교사 외에도 북한 이탈 주민의 신청을 받아 교육자로서 활동 할 수 있게 한다.

* 청소년근로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근로계약서의표준화에 관한 법률
현재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청소년이 법에 대해 무지하다고 판단하여 근로계약서에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 청소년들의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는 청소년과 성인 공통으로 필수항목(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추가 조항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재량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사용자들이 부당하게 이용하여 최저임금, 복리후생급여, 근무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어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최저임금보장, 소정근로시간 준수, 복리후생급여 지급 등 청소년 인권 보호적 조항을 공통적으로 포함시키는 표준화 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자는 법안이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뉴미디어 법
현재 네트워크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등의 뉴미디어 매체의 사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뉴미디어 매체의 규제와 처리에 관한 구체적이고 특성화된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에 무분별한 SNS 검열으로 국민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미디어법은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뉴미디어에 대한 무분별한 검열 및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규제와 처벌의 확실한 범위 규정 등을 포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뉴미디어 법안 추가 제정을 하자는 법안이다.


4. 복지위원회

 

* 사회복지시설 지원 확충
일반사회복지시설의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있다고 해도 제대로 된 감시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복지 시설 원장이 횡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거기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자체 급여가 너무 낮아서 삶을 살아가기엔 힘들고 인력자체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환경의 개선을 위해 지원을 늘리고 제대로 된 법적 규제를 통해 지원금 횡령 등의 문제를 예방하여 올바른 복지 문화 정책을 확립하고자 한다.

* 의료보험관련법 수정(MRI 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
MRI 같은 경우 상당히 좁은 범위의 질병만이 의료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최근 수요가 증가하면서 적용범위를 확대했지만 여전히 좁은 범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이 지나치게 비싼 비용으로 인해 MRI 검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MRI 의료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

* 급식 지원 교육청 직속관할로 이전
현재 무상급식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은 포퓰리즘형 복지 형태라고 생각하는 본 의원은 무상급식 대신 급식 지원을 교육청 직속관할로 이전할 것을 주장한다. 까닭은 현재 아이들이 급식 지원을 받으려면 담임선생님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담임선생님은 물론 학급 친구들까지 알게 될 확률이 크고 그에 따라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아이가 심리적으로 상당한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급식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이를 해결하고자 급식 지원을 교육청 직속관할로 이전하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급식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5. 문화위원회

 

*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교류 기회 제공과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지원금 확대
초, 중 고등학교에서 주 5일제 수업이 실시 됨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대 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을 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기관을 명백히 하도록 한다.

*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 확충
상대적으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열악한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이 빈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풍부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설 하며 금전적인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설 담당과 지원 처를 법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6. 국제협력위원회

 

*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 증진 방안 확대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정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에 예산이 많이 소비되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원을 효율적으로 받고 있지않다. 무엇보다 언어 문제 때문에 국내의 교육과정을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차별 또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는 지원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언어 차이 극복에 중점을 둔 레인보우 스쿨과 같은 복지 시설 확충에 기여한다.

* CCAP 와 같은 적극적인 활동 추진
현재 대한민국에는 UNESCO에서 추진하는 CCAP와 같은 국제적인 교류 프로그램이 없다. 소수의 학생들을 위한 단기적인 프로그램만 존재할뿐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장기적이고 많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본 안건은 해외 학생뿐만 아니라 국내 학생들의 교류를 진행하고 CCAP와 같은 국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함이다.

* 평화유지군에 관한 법안중 부상 후 처리나 보상에 대한 법안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에 대한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에 대한 법률의 내용 안에 사고나 재해에 관련한 보상에 대한 조항이 법률안에 존재하지 않다. 따라서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피해를 입은 후,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법 혹은 개정청원을 한다.

 
7. 학생자치위원회

 

*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초 중등 교육법 제 3장 제 1절 전면 개정 청원
초중등 교육법 제3장 제17조에 의거해 학생자치권은 권장 보호되며 학생자치권의 기본사항은 학칙으로 정해진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0조, 제64조는 초중등 교육법 제3장 17조의 시행을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시행령과 교육법 모두 정확한 수치 및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학교장의 재량으로 넘기고 있으며 학교장 재량에 따라 제정되는 학칙들은 자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따라서 초중등 교육법 제3장 17조의 개정을 청원하는 바이다.
 또한 초중등 교육법 제3장 제18조는 학생의 징계처리에 관한 조항이다. 제 18조도 징계에 관해서도 학생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초중등 교육법 제3장 17조와 함께 18조의 개정을 청원하는 바이다.

* 학생들의 자치 증진을 위한 학생자치법정위원회개설에 관한 입법 청원
교사들에 의한 일방적인 처벌은 학생들에게도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처벌이 내려지기 이전에 충분한 토의와 토론이 있어야만 적합한 처벌을 내릴 수 있지만, 현재 교사들에 의한 처벌은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학생자치위원회는 토론, 토의 부분을 보완하고 적합한 처벌 방법을 만들고자 학생자치 법정위원회의 신설을 의결했다. 학생들의 권리 증진과 무너진 학교와 학생 간 신뢰 복구를 위해 저희 학생자치위원회는 학생자치법정위원회 신설에 대한 법률을 청원하는 바이다.

* 학생자치증진을 위한 교외 학생자치단체 및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청원
현재 학생들의 교외 학생자치단체에 대한 법이나 제도가 정해지지 않아 학생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주인인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의 실정, 운영형태를 모르는 것은 모순으로 판단되어 학생들이 조금 더 자치적으로 교내,외 활동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안건을 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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