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청소년의원 대상) 국회방송 '달려라 입법카' 출연자 선발
국회방송 <달려라 입법카>에서 촉법소년법 폐지를 찬성하는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2대 청소년의원님들 세분을 모시고
입법 특공대 변호사님들과 함께 법안을 발의해볼 예정입니다.
준비 중인 방송은 7월 1일 국회방송으로 방영 예정이며,
유튜브에도 해당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① 촬영 일정 : 20년 6월 15일 월요일 2시간
* 출연진 확정 후 정확한 시간 조율 예정
② 촬영 장소 : 여의도 일대
* 코로나 안전수칙을 지키며 촬영할 수 있는 장소로 섭외 중
③ 선발 대상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2대 청소년의원 으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 중,
촉법소년법에 대해 관심이 있고, 폐지를 찬성하시는 분으로 변호사님들과 함께 입법 발의에 참여하실 분
④ 지원 방법 : 아래 항목의 내용을 기재하여 010-9469-8883 대청의 업무폰으로 문자 전송
본인의 성함 / 생년월일 / 소속 학교와 학년 (홈스쿨링자도 가능) / 촉법소년에 대한 본인의 생각 / 지원동기와 본인 어필
* 6월 10일 오후 7시까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 3인 선발 예정
⑤ 일정 : 6월 10일 오후 7시까지 문자로 접수 → 방송 출연자 3인 선발 및 확정 →
국회 방송 작가님과 연락을 통해 촬영 일정 조율 → 6월 15일 촬영 → 7월 1일 국회방송 방영
★ <달려라 입법카>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하다면?
<달려라 입법카>는 입법 프로그램으로, 필요하지만 없는 법을 만들거나
혹은 불합리한 법에 대해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국민들의 입법 발의를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의원 중 촉법소년법 폐지에 찬성하는 분들을 모시고
변호인으로 구성된 ‘입법 특공대’가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청소년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연자
양지웅 변호사(노동전문), 양정은 변호사(노동전문), 김태석 변호사(손해배상전문)
5회 : 촉법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기획의도
소년범죄가 나날이 대범해지고 잔인해지며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를 일컫는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도
거세다. 촉법소년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긴 청와대 청원만 지난 2017년 이후 다섯 건에 달한다.
한 청원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하기도 했다.
지난 3월 29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19살 대학생이 대전 성남사거리에서 뺑소니 사고로 사망했다.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다 사고를 내고 뺑소니까지 저지른 운전자는 놀랍게도 만 13세밖에 되지 않은 중학생이었다.
차 안에는 또래 7명도 탑승해있었다.
이들은 서울에서 렌터카를 훔쳐서 대전에 왔다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를 벌이다 뺑소니 사고까지 저질렀다.
경찰에 검거된 아이들은 여러 차례 절도와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뺑소니 사망 사고까지 일으켰지만,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에서 만 14세까지 미성년자를 뜻한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에 그친다.
보호처분은 보호자에 의한 감호 위탁, 수강 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1~3년), 소년복지시설 위탁(6개월~1년) 또는 병원, 요양소,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6개월~1년), 소년원 감호(1개월, 6개월, 1년) 등 10단계로 나뉜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런 조치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범죄는 처벌 대신 보호, 교육에 중점을 두는 '소년법'에 근거한다.
최근 촉법소년은 가파른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14년 7236건에서 2018년 9051건, 2019년(11월 기준) 9102건으로 늘어났다. 성인의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도 2010년 10.6%에서 2019년 12.8%로 높아졌다.
학교폭력을 전문으로 하는 노윤호 변호사는 촉법소년이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만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년재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처분은 소년원 2년 보호조치에 불과하다. 전과기록 또한 남지 않는다.
1953년 소년법을 제정하면서 촉법소년은 만들어졌다. 원래 연령은 12~13살이었으나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현재의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으로 범위를 넓혔다. 하한 연령이 낮춰진 후에도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대상 연령을 만 13세 혹은 12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나이를 불문하고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촉법소년 문제는 연령 조절을 논의하는 선에서 그쳐선 안 되며,
소년범죄의 대다수는 지금처럼 교화와 예방 위주로 처리하되 흉악범죄는 처벌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열어둬야 한다.
아래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달려라 입법카 시즌1> - 취준생을 보호해주세요 편.
링크 https://youtu.be/er8hRTXkT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