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사무국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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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13:19
민법 개정
180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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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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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정외 20인
(대한민국청소년의회) |
제18대 (2008~2012) 제28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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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과 사회진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성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등
여러 법령에서 선거권 부여 등의 연령 기준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는 등 만 19세 이상인
사람을 성년으로 인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민법상 성년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었다.
지난 2009년 2월 5일 임시회의에서 가결되어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명의로 제출된
'민법개정' 입법청원안이 오늘 2011년 2월 18일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009년 2월 5일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에서 제출한 입법청원안
2011년 3월 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결된 민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