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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사무국 0 8084

민법 개정

1800062
2009-02-05
최윤정외 20인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우윤근의원 
제18대 (2008~2012) 제281 회

민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과 사회진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성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등

여러 법령에서 선거권 부여 등의 연령 기준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는 등 만 19세 이상인

사람을 성년으로 인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민법상 성년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었다.

지난 2009년 2월 5일 임시회의에서 가결되어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명의로 제출된

'민법개정' 입법청원안이 오늘 2011년 2월 18일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009년 2월 5일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에서 제출한 입법청원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Petition.jsp?bill_id=PRC_I0I9I0F2T0R5Q1L2Q3G5A4V9T8H1B7

 

2011년 3월 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결된 민법개정안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74&PROM_NO=10429&PROM_DT=20110307&SRCHK=Y&LAW_CHECK=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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