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회 정기회의 참가자 공지 <필독>
제 9회 정기회의 <모의국회 캠프 참가자 공지>
1. 일시 : 2011년 8월 3일 9시 30분까지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으로 집합
2. 준비물 : 숙박 - 세면도구, 필기도구, 국회에서는 단정한 차림의 정장스타일(대부분 교복), 숙소에서 입을 편안한 옷
미숙박 - 필기도구, 국회에서는 단정한 차림의 정장스타일(대부분 교복)
3. 안내 : 입법청원안 준비 ->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입법청원 양식을 한번 보시고 평상시에 법안으로 만들고 싶으셨던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고 오세요.
시상안내 -> 원활한 의사진행능력을 보인 2개의 위원단(6인)과 최우수활동 기자단(1인), 우수 입법청원 참여자(5인)에게 국회의원상 및 기관상 수여 / 개회식부터 상임위회의, 본회의, 국회활동, 숙소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staff들이 항상 평가하오니 시상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유념해주세요.
숙소관련 -> 위원회별로 남녀 구분하여 배정될 예정이고 상임위원회 인원에 따라 숙소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당일 발표합니다. / 숙소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오니 자신의 입법청원과 관련한 자료는 되도록 지참하여 오시고 인터넷 외의 한글 작업 등은 가능하오니 노트북이나 전자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오시면 됩니다. 단, 분실에는 책임지지 않으니 보관과 휴대가 용이한 제품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4. 상임위원단이 제시하는 입법청원 논제 <참고에 한함>
1) 교육상임위원회
1. 교사들의 행정업무량 폭증으로 인해 수업연구 시간 부족, 학생들 개개인에게 신경써줄 시간 부족 →교사 수 확대 및 한 학급 당 학생수 제한
2. 교과집중이수제 폐지 및 수행평가 완화
3. 교과교실제 보완 →교과교실제 실시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 간 텀이 너무 없어 실질적인 쉬는 시간 없이 8교시동안 내리 수업만 듣게 되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
2) 학생자치특별상임위원회
1. 학교 수업 주5일제로의 변경에 따른 청소년 동아리 문화 증진 (지역연계, 학교 연합 등...)
2. 교내 자치 법정 의무화 (벌점 및 징계에 따른 해당 학생의 권리 주장의 가능성 열어둠)
3. 중고생 연합 언론기관 신설 (중고생의 주도적인 사회 참여 유도)
3) 국제협력위원회
1.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배려제도 개선
2. 청소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부지원(1)교환학생(2)해외 자원봉사활동
4) 문화상임위원회
1. 셧다운 제도 폐지
2. 악성 댓글 차단
3. 방송 심의 규제
4. 언어 생활 개선
5. 도박, 음주, 흡연 등의 비행문화 개선
6. 토론 문화 정착
7. 전통문화 계승 및 창조를 위한 풍토 확대
8. 청소년 보호법
9. 청소년 법률적 연령통일
5) 인권상임위원회
1. 학생의 집회결사자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학생회에서 사법 기능을 분리시켜 학생자치가 이뤄져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3. 체벌을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6) 복지상임위원회
1.영화제작시 장애인 엑스트라 필수 고용법
2.예술인을 선 수혜대상으로 등록
3.청소년복지지원법중 청소년증 발급 조항 폐지
7) 정치경제상임위원회
1. 유통 업체 경제적, 위생적 감시 강화
2. 유치원 위생 감시 및 개선
3. 학교 예산, 결산 투명 공개
5. 임원진
2박 3일 모의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단 - 8월 3일 오전 9시 15분까지 헌정기념관에 도착하시어 참가자 접수를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단 - 8월 3일 오전 9시 15분까지 헌정기념관에 도착해주시고 2박 3일동안 기사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영상 기자는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노트북을 지참해주시기 바라며 모든 기자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혹은 핸드폰 카메라를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기획단 - 8월 3일 오전 9시 10분까지 헌정기념관에 도착해주시고 학생 staff로서 캠프 때 행사진행을 돕게 되실 것입니다. 임원진면접에 참가하지 못하셔서 기획단으로 변경하신분들 중에 진정으로 봉사할 각오가 되어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사무국 측으로 전화나 SMS문자, 혹은 이메일을 확실하게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 첨부파일
행사 일정표 / 입법청원 양식 / 입법청원 예시
-> 완벽하게 만들어 오실 필요 없으며 잘 감이 잡히지 않으신 분들은 고민을 해보시면 되고 반드시 만들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평상시에 생각했던 부분을 다시 돌아보며 현재 법으로 이미 제정이 되어있는 지 여부, 수정할 부분이 없는 지 확인하시면서 공부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양식을 미리 보고 오시라는 의미로 양식의 완성도에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