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회 임시회의(1/23~25) 가이드라인 <기자단,봉사단 공지포함>
안녕하세요. "제 15회 임시회의(1월 23일~25일)"에 참석하시는 전국 청소년 여러분, 모의국회 캠프에 오시기 전에 준비해오셔야 하는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올려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숙지하셔서 캠프 진행사항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라며, 본인이 선택한 위원회에 자동 배치되셨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의 입법청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입법청원안을 준비해오시길 바랍니다. 아래 일정표와 상임위원회 진행과정, 위원회별 입법청원 가이드라인을 확인주세요.
<오늘 1월 6일 이후부터는 참가신청서에 동의하셨던 "참가 취소 및 환불규정에 따라 참가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이부분은 처음 신청을 받을 때부터 부모님동의까지 체크 한 내용이므로 항의하셔도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지 못하시는 학생이 생긴다면 1월 10일 전까지 본인대신 참석할 학생(친척, 친구 등)을 구하셔서 yassembly@naver.com으로 기존 참가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연락받을 핸드폰번호)와 대신 참가할 학생의 인적사항이 새롭게 적힌 참가신청서(완벽히 작성하여 의원증 발급에 필요한 증명사진 jpg파일까지 한번에 전송요망)를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1. 캠프 관련 준비사항
1) 준비물 : 기본적 2박 3일 세면도구 외 입법청원안 준비 (1인 1개 이상 준비요망)
* 입법청원안을 준비하실때, 아래의 위원회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세요. 말그대로 참고입니다. 가이드라인에 있는 안건만 해오셔야 하는 의무는 아니며, 가이드라인에 없는 새로운 안건을 준비해오셔도 좋습니다.
* ppt는 캠프전에 준비해오실 필요 없습니다. 첫 상임위원회의(1-1)에서 각자가 준비한 법안을 발표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에 발표하실겁니다. 그때 발표하실 정도의 분량과 다른 위원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오시면 됩니다.
* 위원회별로 법안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준비해와주세요. 전자기기는 제공하지 않으며 분실관련 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위원회 변경 관련 : 현재 정치경제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를 선택하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외의 교육, 복지, 학생자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습니다. 인원이 많은 위원회는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국회의원상 시상에 1인당 수상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1월 11일 자정까지 변경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변경 희망 위원회를 적어 assembly2012@naver.com 로 보내주세요.
3) 복장 : 단정한 복장의 정장스타일 차림(교복 등)과 숙소에서 입을 옷
4)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로 1월 23일 수요일 점심식사 후 12시 50분까지
* 지방에서 참가하시는 학생들을 위해 개회식을 1시 이후에 진행합니다. 모든 참가자가 개별적으로 점심식사를 하신 상태에서 서울여성플라자로 오셔서 참가확인을 하신 후 관련 자료를 받아 자리에 착석해주시면 됩니다.
* 소집과 해산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1월 25일 금요일 마지막날에는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모든 일정이 끝납니다. 지방학생분들의 기차표 예약 시간을 6시 이후로 잡아주세요.
- 찾아오시는 길 "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2. 일정표
* 미숙박 참가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일정 이후에 귀가 가능합니다.
미숙박 참가자라고 해서 오후 6시가 넘으면 반드시 집에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1시 이전까지 각각의 위원회를 담당하시는 staff에게 "몇시까지 활동하다 귀가하실 예정이신지"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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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수) |
1월 24일(목) |
1월 25일(금) |
07:00-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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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08:00 |
기상 & 아침식사 |
기상 & 아침식사 | |
08:00-08:30 | |||
08:30-09:00 |
국회의사당으로 이동 | ||
09:00-09:30 |
상임위회의 2-1 : 위원회별 대표 안건 입법청원안 작성 |
본회의 : 소본회의를 통과한 안건들을 재논의하여 최종 통과 안건을 선별 | |
09:30-10:00 | |||
10:00-10:30 | |||
10:30-11:00 | |||
11:00-11:30 | |||
11:30-12:00 | |||
12:00-12:30 | |||
12:30-13:00 |
점심식사 |
점심식사 | |
13:00-13:30 |
개회식 | ||
13:30-14:00 |
상임위회의 2-2 : 소본회의 안건 상정 준비 |
폐회식 | |
14:00-14:30 |
방배치 & 위원회 소집 | ||
14:30-15:00 |
상임위회의 1-1 : 안건교류 & 위원회 대표 안건 결정 |
국회 관람 프로그램 <방문자센터> 5시 30분까지 관람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15:00-15:30 | |||
15:30-16:00 | |||
16:30-17:00 |
상기일동은 변동가능 함 | ||
17:00-17:30 | |||
17:30-18:00 | |||
18:00-18:30 |
저녁식사 |
저녁식사 | |
18:30-19:00 | |||
19:00-19:30 |
상임위회의 1-2 : 입법청원안 작성 계획 수립 |
숙소 이동 및 귀가 | |
19:30-20:00 |
소 본회의 준비 | ||
20:00-20:30 |
리더십 교육 * 의장단과 상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본회의 : 상정 안건 브리핑 & 질의응답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 결정 | |
20:30-21:00 | |||
21:00-21:30 |
상임위회의 1-2 : 피피티 작성 계획 & 기타 자료 수집 | ||
21:30-22:00 | |||
22:00-22:30 |
운영위원회 : 위원장회의 & 공지 전달 |
운영위원회 : 위원장회의 & 다음날 공지 전달 | |
22:30-23:00 | |||
23:00- |
취침 |
취침 |
상임위 회의 1-1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와 서기를 선출하며 선출된 서기는 회의록 양식을 받을 장소로 간다. 위원장은 자료집을 토대로 앞으로의 상임위회의 진행 방법과 소본회의와 본회의 규칙 중 유의할 것에 대해 설명한다. 회의에 앞서 준비하는 시간이며 상임위 전체의 단합을 위해 상임위 위원들의 소개를 갖도록 한다.
상임위 위원이 많아 상임위 회의 앞서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진행하도록 하며 각 상임위 위원들이 준비해 온 안건들을 발표할 순서를 정한다. 입법청원 혹은 개정의 제목과 취지, 주요내용 등을 발표하도록 유도하고 그 후 그 안건에 대해 위원들이 질의와 응답의 과정을 거치게 하며 심도 있는 찬/반 토의를 거쳐 표결을 통해 소본회의에 상정할 안건들을 정하도록 한다. 이때 소본회의에 상정 할 수 있는 안건이 최소1개에서 최대 2개로 의결하도록 한다.
상임위 회의 1-2
위원들이 준비한 안건이 많을 경우 소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연장해서 하도록 하며 상임위 회의 ③에서는 소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의결하여 입법청원서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다른 상임위원회와 같은 안건을 준비 하고 있을 시 동일한 안건이 2개 이상 상임위에서 나올 경우 상정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타 상임위원회와 논의하여 협력하거나 한 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가 상정하지 않도록 협의한다.
상임위 회의 2-1
운영위회의 때 배부 받은 심사보고서 양식에 맞춰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심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입법청원서도 작성하며 소본회의 때 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도록 한다. 이때 상임위에서 의결 된 안건이 2개 이상이라면 위원장, 간사, 서기를 제외한 의원을 두, 세 팀으로 나눠 각각 안건의 입법청원서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며 의결 된 안건이 1개라며 입법청원서를 작성하는 팀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는 팀을 나눠 작성하도록 한다. 또한 이때 어떤 위원이 소본회의 때 제안설명과 응답을 할 지 정한다. 상임위 회의 ④ 부터는 의장단이 입법청원서 작성을 도우므로 도움이 필요할 시 요청하도록 한다.
상임위 회의 2-2
심사보고서와 제안 설명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자료와 질의와 응답 준비를 한다. 특히 제안 시간이 3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3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안 설명을 준비한다. 또한 예상 질의를 정해 놓고 응답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모든 자료를 마무리 하며 4시 30분에서 5시 30분이 심사보고서와 입법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 내에 심사보고서와 입법청원서를 제출 하지 않으면 소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하도록 하며 시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될 경우 대변인단에게 미리 알리도록 한다.
3.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별 입법청원 준비
* 입법청원안을 준비하실때, 아래의 위원회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세요. 말그대로 참고입니다. 가이드라인에 있는 안건만 해오셔야 하는 의무는 아니며, 가이드라인에 없는 새로운 안건을 준비해오셔도 좋습니다.
* ppt는 캠프전에 준비해오실 필요 없습니다. 첫 상임위원회의(1-1)에서 각자가 준비한 법안을 발표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에 발표하실겁니다. 그때 발표하실 정도의 분량과 다른 위원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오시면 됩니다.
◎ 정치경제상임위원회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령 개정 청원
산업단지나 건물을 짓기 전 시행되는 사전환경성 검토는 난개발을 방지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도이다. 2012년 7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건축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이 점을 악용한 난개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환경을 해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치경제상임위원회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개정해 인허가 절차를 더욱 엄격히 할 것을 청원하는 바이다.
* 재해 후 시설 정비•관리 강화에 관한 입법 청원
폭설과 혹한으로 공공시설인 도로, 육교 등에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때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한다. 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더 요구되는 겨울철만이라도 관리 인력을 늘리고 시설 보수의 빈도를 늘리는 조례를 신설함으로써 재해 후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 교육상임위원회
* 여성장애인 고등교육과정 차별
대학은 사회에서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가정과 사회에서의 차별로 인해 대학에의 접근이 차단되어왔다. 때문에 1995년부터 실시된 [특수교육대상자대학입학특별전형제도]로 인해 장애인의 대학 진학률은 증가하였으나 장애인에 대한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은 성 차별적인 교육환경에 의해 여전히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학 입시준비에서 대학 졸업 전후의 취업준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이 어떤 유형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지 밝히고, 차별 해소방안에 대해 개정청원을 하고자 한다.
* 탈북학생의 교육권 보장
최근 들어 북한이탈주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학생들은 남한과 북한의 취학연령과 학교 급별 재학 기간이 달라 학년배치에서 문제가 나타난다. 또한 남·북한 교과목과 교육내용의 차이로 인하여 학습부진을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을 탈출한 이후 중국을 비롯하여 제3국에서 2~3년에 걸쳐 장기 체류하는 과정을 걸쳐 학습공백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들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학교생활부적응, 학습부진을 겪게 되고, 이 가운데에 자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학생들이 교육에 원만히 적응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탈북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법을 청원할 예정이다.
* 실질적인 직업탐색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80%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모른다. 결국 많은 학생들이 전과, 편입, 재수 등을 하면서 방황한다. 내가 무슨 분야에 관심이 많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 학생들에게 필요하다. 또한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17조에 직업담당교사의 자격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회복귀에 필수적인 직업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양성되지 않아 바람직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진로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책을 통한 진로탐색이 아닌 다양한 체험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진로탐색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 탐색 시설 부족과 직업담당교사에 대해 이번 모의국회를 통해 더 낳은 진로탐색을 확립하고자 한다.
◎ 문화상임위원회
* 문화바우처제도의 문제점 보완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바우처제도는 문화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바우처 카드의 문제점으로 홍보부족과 사용자의 수치심유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한 지역안에서의 문화바우처 카드 가맹점이 340곳에 달하지만 이를 알리는 현판이나 스티커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들은 가맹점검색을 오직 문화바우처 홈페이지에 의존해야한다. 또 다른 문제는 문화바우처 카드의 사용이 자신의 경제적계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도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업장의 업주 또는 직원의 동정어린 시선은 사용자의 수치심을 유발시키고, 이로인해 카드를 발급받고도 1년동안 단 1차례도 사용하지 않는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문화바우처가맹점의 홍보와 직원교육의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원활한 문화생활이 보장될수 있도록 하고자한다.
* SNS소셜멘토 확대 추진
2012년초 우리나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의 수가 1000만 명을 넘기면서 새로운 문화의 주류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문화가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이나 폭력적인 글 또는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최근 한 통신사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올바른 사용문화를 나누기위해 영향력 있는 인물을 소셜멘토로 선정했다. 소셜멘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문화의 올바른 정착뿐 만아니라 굿네이버스와 같은 기관과 협력을 통해 SNS캠페인의 참여 유도등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SNS소셜멘토의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올바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 복지상임위원회
* 공익광고 관련 방송법 개정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광고의 효과는 이루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중소기업에서부터 대기업, 심지어 정부 및 공공 기관까지 광고를 만들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정부 및 공공 기관이 방송사와 협의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를 ‘공익 광고’라 한다. 하지만 현재 공익 광고 방영에 대한 명확한 시간을 제시하는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공익 광고는 대중들이 TV를 주로 시청하는 저녁 시간 대신 오전이나 낮에 주로 방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공익광고 관련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고자 한다.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법안 제정
2013년 편성된 국가 예산안 중 100조에 달하는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정작 사회복지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은 적은 수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사회복지사 남녀 한 쌍이 결혼하면 생계가 어렵다는 말이 있을 만큼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사들의 근로 환경, 급여는 부실한 실정이다. 대한민국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처럼 제대로 된 복지사회로 탈바꿈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 인권상임위원회
* 학생인권조례의 법제화 안건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3개 지역에서만 공포되어 있다. 그리고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 9조 7항)과 학생인권조례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학생인권조례를 법제화하여 명확한 규정에 따라 모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한다.
* 아동복지시설 설치 허가제
현재 민간 아동복지시설의 설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신고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설치 기준이 법으로 제정되어있지 않아 시설의 아동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보호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검사한 후 설치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설치를 허가제로 바꾸고자 한다.
◎ 국제협력상임위원회
* 청소년 국제교류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네트워크 구축 혹은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안건
청소년 국제교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필요로 하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국제교류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추진되어 왔다. 그리하여 청소년 국제교류를 국가차원에서 확대·발전·증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청소년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혹은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법안 제정이 요구되며 혹은 청소년 국제교류추진위원회 설치 법안 청원도 할 수 있다.
*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왜곡 방지 및 대처를 위한 안건 마련
우리나라의 역사가 왜곡되어 국제적으로 잘못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한 가지 사례로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중국이 추진한 동북쪽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인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왜곡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이것을 방지하고 대처를 능히 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한 법률안을 청원한다.
◎ 학생자치상임위원회
*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초 중등 교육법 제 3장 제 1절 전면 개정 청원
초중등 교육법 제3장 제17조에 의거해 학생자치권은 권장 보호되며 학생자치권의 기본사항은 학칙으로 정해진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0조, 제64조는 초중등 교육법 제3장 17조의 시행을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시행령과 교육법 모두 정확한 수치 및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학교장의 재량으로 넘기고 있으며 학교장 재량에 따라 제정되는 학칙들은 자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따라서 초중등 교육법 제3장 17조의 개정을 청원하는 바이다. 또한 초중등 교육법 제3장 제18조는 학생의 징계처리에 관한 조항이다. 제 18조도 징계에 관해서도 학생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초중등 교육법 제3장 17조와 함께 18조의 개정을 청원하는 바이다.
* 학교 수업이 주5일제로의 변경됨에 따라 토요일에는 학교를 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은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낸다. 이에 따라 청소년 동아리 문화 증진(지역연계, 학교 연합 등...)를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안건을 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