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회 임시회의 & 청소년국회> '2차 캠프' 준비물 및 안내사항
<제 18회 임시회의 & 청소년국회> "2차 캠프" 준비물 및 안내사항
* 해당 공지는 2차 캠프 (2/15~17) 안내입니다.
현재는 참가 신청자 개인별 의원증, 책자, 기념품이 제작되었고 숙소/식사/버스 등이 예약 완료되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2차 캠프에 대한 추가 신청은 010-9469-8883 으로 문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희망하는 위원회와 성별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연락드립니다.
빨간색 공지사항에서 참가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니, 신청서 다운 후 메일로 신청해주세요.
* 청소년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법안을 만드는 캠프 입니다. 혼자서 어려운 법안을 전부 만드는 게 아니라,
위원회 분들과 함께 캠프에서 같이 토론/토의 과정을 통해 입법청원안을 작성합니다.
★ 입법청원 아웃라인 사전 준비시 주의사항 (필독) ★
: 입법청원안이 가능한 법률은 "~법" 입니다. 재정과 개정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이 입법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미 동일하게 현행법에 있거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라면 입법청원이 불가능합니다.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오시는 길>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지하 1층 대회의실(다이아몬드)"에서 2월 15일 오후 1시 부터 참가자 접수합니다. (14시 시작)
* 2월 17일 마지막날에는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해산합니다. (12~14시 사이)
→ 공식일정은 12시에 종료, 희망자만 13시부터 국회관람프로그램에 참여하여 14시에 해산 예상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영등포동 7가 57)
→ 지하철로 오실 땐, 5호선 영등포시장역 1번 출구 하차 후 도보 5분
2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하차 후 도보 8분
→ 그외의 오시는 길은 <네이버 길찾기> 기능을 이용하셔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설정해서 확인해주세요.
<준비물>
1) 교복 및 정장 : 실제 국회의원처럼 격식을 갖춘 복장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2) 세면도구와 편한 복장 : 밤 9시 이후부터는 편한 복장이 가능하며 세면도구를 준비해주세요.
3) 노트북 및 전자 기기 :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준비해오세요. 전자기기는 제공하지 않으며 분실과 관련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4) 입법청원안 아웃라인 : 1인당 1개, 발의하고 싶은 법안에 대해 고민해오세요.
5) 문자 전송 가능한 휴대폰 : 전자투표를 위해서는 문자 전송 가능한 휴대폰을 가져와주세요.
★ 중요 ★
* 참가자 전원에게 "청소년권익신장캠페인" 내용의 봉사활동 2시간이 발급됩니다.
1365 봉사사이트에 회원가입하시고 1365 소속센터를 정확히 알아와주세요. (예- 소속센터 : 인천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로그인 후 ‘회원정보관리’에서 “자원봉사정보”를 클릭하면
회원가입시 선택하신 봉사 희망지역 (소속 센터) 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청원 사전 준비>
* 교복 및 정장 복장 지켜주시고, 상임위회의 1-1 시간에 구두로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입법청원하고 싶은 법안에 대해 준비해주세요. 문자투표를 위한 휴대폰은 필수 지참입니다. *
첨부된 파일 중에 <입법청원안 양식> 한글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해 오세요.
3 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만 준비! <청원서> 부분만 준비해와주세요.
완벽한 법안 no, 아웃라인과 자료조사를 해오셔서 상임위 1-1 시간에 구두로 간단히 발표!
★ 지난 1차 캠프에서 (소)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안건의 입법청원안과 PPT를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 집에서 준비하실때에는 첨부파일처럼 완벽하게 전부 만들어오시는거 아닙니다. 캠프에서 같은 위원회분들과 다같이 만듭니다.
1) 평상시 법안으로 만들고 싶었던 법안을 만들어 오세요. 법안을 만드실때 본인이 소속된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법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고민해오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준비해온 법안이, 본인이 소속된 위원회의 대표 법안으로 선정된다면, 그때부터는 모든 의원이 다함께 법안을 만들게 됩니다.
2) 입법청원안 양식을 확인하시고 준비해주세요.
완벽히 준비해오실 필요는 없지만, 상임위회의 1-1 시간에 발표할 수 있는 분량은 최소한 준비해오셔야 합니다. 법안의 제목/도입 혹은 개정 목적/법안의 주요내용 등을 간단히 만들어오시면 됩니다. 수상에 욕심있으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양식에 준비해오세요.
3) 저희 청소년국회는 위원회별 안건과 의제를 고정하여 미리 정해놓지 않습니다. 상임위회의 1-1 시간에 대표 법안을 결정합니다.
4) 어려운 분들은 첨부 파일의 법안을 참고해주세요. 홈페이지 <입법광장-처리법안>에 가보시면 더 많은 예시와 지난 캠프에서 만들어졌던 안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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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참가하신 분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어 안건 샘플을 올려드립니다. 단순히 참고 용도로만 사용!
* 실제 청소년 의장단, 위원단들이 구상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단순 참고용입니다!
1. 정치법제위원회
(1) 안건명: 고등학교 보충수업, 야자 폐지
내용: 교육법에 따르면 모든 것들이 자율화 되었다고 하지만 학교장의 재량으로 권한을 돌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교에서는 0교시부터 시작하여 7교시까지 정규수업을 하고나서 또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시킵니다. 외국의 학교들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율화 시킨다고 하지만 보충수업과 야자를 폐지시키지 않는 이상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학생들의 모든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학생의 생각으로써 너무 심하고 고문 같은 일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을 입법청원하고 싶고, 자세한 내용을 말하자면 “0교시를 없애고 아침 9시에 등교하여 7교시까지 수업을 한 후 5시 안에 모든 수업을 마치며 방과 후 수업으로 듣고 있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폐지시킨다.”입니다.
(2) 안건명: 국회법 제26조의 법안의 내용에 조항 추가
내용: 국회법 제26조에서는 “(생략)...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결한다고 적혀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몇 표가 나와야 구속 입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회와 정부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자신들의 뜻과 반대되는 입장의 국회의원들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면, 투명한 정책을 만드는 것에 대해 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새 조항을 추가할 예정인데요,“ ③단, 표결의 수가 재적 의원의 3/5를 넘었을 때 체포할 수 있다.”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3) 안건명: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 소속 별정직 공무원(보좌관, 비서관) 존속 여부 및 친인척 보좌 인력 고용 금지에 관한 법안
내용: 현재 보좌 인력에 관련된 조항은 국가공무원법 2조 4항,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라고밖에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제안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후 다음 대선에서 낙방할 시에 실직자가 되는 소속 별정직 공무원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국회에 소속되어있는 별정직 공무원들은 2700명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음 총선에서 자신이 밑에서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낙선한다면 그들은 실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친인척들을 보좌관으로 고용하는 경우의 여러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백남기 의원이 자신의 의붓아들을 보좌관으로 채용하여 5급까지 승진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들끼리, 또는 국회의원과 보좌관들끼리 생길 수 있는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 안건명: 국회 내 국민발언 제도 법안
내용: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 내 정기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안건 별로 안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각기 다른 이해 계층의 국민 대표를 20명을 지정하여 회의에 참석시켜 그 안건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들어보는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5) 안건명: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안
내용: 안건은 제가 대한민국청소년의회를 처음 시작 했을 때부터 발의했던 안건입니다. 현행 법률 상 형법 제 41조, 66조, 87조, 250조에 의거해 사형제도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이는 국가가 범죄자의 인권을 2차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존중해, 죄를 뉘우치고 다시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처벌을 하는 것인데 사형제도는 처벌의 목적과 다르게 죄를 뉘우치고 다시 사회에 나올 기회를 박탈합니다. 따라서 전 이 제도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의식을 보여 17회 임시회의 때 정치법제위원회 내에서 발의했지만 아쉽게도 정치법제위원회 내에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본 입법청원안을 꼭 본회의에 통과, 실제 국회에 상정됨으로서 대한민국이 인권중시국가로 한발자국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2. 학생권익위원회
(1) 안건명: 명목상 스쿨존
내용: 스쿨존이라는 것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명목상 스쿨존’은 중고등학교에도 스쿨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스쿨존이라는 것에 5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5가지의 요소 중 중고등학교의 실정에 맞춰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 앞 등교시간에 시속 30km 준수 등의 요소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주변에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고 교통사고가 일어날 염려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 다니는 자동차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학교 내외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2) 안건명: 청소년 근로시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 제 13회 정기회의 때, 학생권익 위원회에서 발표하였던 "청소년 특별 근로법 재정안"과는 달리 청소년 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로기준법 제 50조의 (2)을 신설 하므로서 명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아르바이트 고용주가 고용학생들의 근무 시간을 어기거나, 과다하게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허용하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해진 학교 수업일, 토,일요일 등의 공휴일, 그리고 방학기간으로 나누어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1항. 청소년, 만 16ㄱ 이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 중, 합법적인 근무처에서 아르바이트 생으로 고용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2항. 학생들은 학교수업일의 경우 수업 이후에 2시간, 토, 일요일 등과 학교 재량 공휴일은 3시간, 방학기간에는 6시간으로 지정한다. (위 내용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봉사활동 하루 실시 일 수와 일치하게 지정한다) 3항. 학교 재량 공휴일과 방학기간은, 학교장의 직인이 있는 증명서 또는, 재학중인 학교 학생증과 학사력 등을 제시할 경우에만 인정한다. 로 구성합니다.
(3) 안건명: 학교 폭력에 관한 법안
내용: 2012년에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불거진 학교 폭력에 관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법을 마련하여 학교 폭력과 이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학교 폭력은 줄어드는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고 오히려 폭력의 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지속되는 데에 비해,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 평생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며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해 보복하는 등 2차적 피해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여 같은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날 시 부정적인 낙인이나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학급뿐만 아니라 학교도 떼어놓아야 하고, 떼어놓게 될 시 가해자를 우선순위로 전학시키고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뒤의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할 것입니다.
3.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 안건명: 나눔 교육
내용: 나눔 교육법안 이란 간단히 말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지식을 나눈다는 개념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자신의 수업을 듣고 싶은 아이들에게 강의 해주는 것으로, 또래도우미와 비슷한 맥락의 개념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수업 수강을 사회적 취약계층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국가기관에서 이러한 교육봉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부 사립 고아원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그 대상 또한 초등학생들로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성적우수자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끌어주고 베풀어 주어야한다는 인식을 길러주자는 취지입니다. 즉, 강의하는 학생과 강의 듣는 학생 둘 다를 위한 법안입니다.
(2) 안건명: 중등담임교사 의무수업시간 제정안
내용: 중.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의 의무수업시간과 비담임의 의무수업시간에 차이를 두자는 내용. 담임교사가 ‘담임수당’을 받기는 하나 그 액수에 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현재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려달라는 내용이 입법예고 된 상황) 고로 담임교사들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의무수업시간을 줄이자는 것
(3) 안건명: 학교 내 선거교육 실시
내용: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학교에서 선거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선거 교육만을 하지않고 정치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는 법안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대라는 분은 투표율이 낮아지게 되면 대의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대의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된다면 정치적 불신이 생각다고 하였습니다. 정치적불신은 또다시 투표율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렇게 악순환 고리가 이어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 고리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끊기 위해 투표율을 올려야한다고 생각 했습니다. 지금 20대 초반의 국민의 투표율이 제일 낮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년의 대부분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는 어른들이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중에 본인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정치에 무관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에게 투표율이 낮아 졌을 때 오는 안 좋은 결과들에 대해 인식하게 하고 현재에 정치에 좀 관심을 가지게 하고 나중에 올바른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미리 교육하는 법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상정하고 싶습니다.
4. 외교통상위원회
(1) 안건명: 공공외교 및 소프트파워 외교에 앞장서고 있는 반크에 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홍보비 예산 확대
안건명2: 탈북자 및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심리치료 및 교육 예산안 확대
내용: 위와 같은 법안을 제시한 이유는 요즘 하드파워 외교 즉 무력으로 외교 타협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무분별한 역사왜곡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크 등 공공외교 및 소프트 파워에 앞장서는 단체들의 후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역사왜곡과 나아가 우리나라를 외국인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이러한 단체에 대해 정부에서 홍보예산안을 늘린다면 많은 청소년들에게 역사왜곡을 알릴 수 있고, 이를 정정하면서 청소년들이 공공외교를 통해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청소년들에게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요즘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탈북자 및 다문화 친구들에게 심리치료 및 교육 예산안을 확대하는 법안을 책정하여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기회의 평등에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자 친구들과 다문화 친구들에게는 교육 뿐 아니라 심리치료를 병행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에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 정착율 이나 범죄율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이 사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도태되거나 소외계층으로 자란다면 대한민국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장기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예방해야하며, 교육의 평등 즉 기회의 평등 뿐 아니라 심리치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마음의 안정 또한 도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법안은 외교통상부에서 어른이 시각이 아닌 청소년의 시각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공공외교단 사업 및 홍보 예산안 확보를 통해 역사왜곡이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안건명: 외국주재 한국인 외교관 면책특권 남용 방지법
내용: 전부터 국내주재의 외국 외교관들이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시 면책특권으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외국에서의 우리나라 외교관들도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 예로 월 8일 머니투데이 뉴스는 국 뉴욕과 워싱턴 인근에서 불법주차 중인 한국인 외교관 차량이 종종 발견되지만 주차위반 범칙금은 제대로 납부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외교관 범죄는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나라간의 외교 관계에 마찰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1961년 빈 협약에 따른 면책 특권으로 타국의 외교관에게는 제재를 가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스스로 자국의 외교관들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외국주재 한국인 외교관이 그 나라에서 물의를 일으켰을 때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3) 안건명: 기혼 외국인 자녀의 체류자격부여
내용: 현재 취업비자관련 법률안에 따르면 취업비자를 취득하여 한국에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의 자녀들은 한국체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판 기러기 가족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며 불법체류 아동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며 아동권리보장 면에서도 국제법에 저촉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취업비자로 인해 한국체류를 허가받은 기혼 외국인들에게 그들의 자녀를 합법적으로 한국체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법안 제정하고 싶습니다.
(4) 안건명: 남북청소년 교류진흥 및 청소년안보. 통일교육법
내용: 남북간 그동안 단절되어왔던 청소년 교류를 전담하여 계획하고 추진하는 단체를 통일부산하에 두도록 하고 청소년들의 안보?통일 교육을 지원하는 부서를 교육청에 신설하도록 하여 초?중?고등학교로 하여금 매년 4~5회의 의무적인 안보?통일교육을 받도록 한다.
작은 대화에서 시작해 통일로 이어진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이전에 없었던 남북 청소년들의 교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앞으로 다가올 통일한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남북간 청소년들의 문화적인 이질감을 해소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도록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안보의식과 통일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여러 조사들로 미루어 보아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족한 청소년의 안보의식을 함양하고 확고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안보.통일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보건복지위원회
(1) 안건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CPR(심폐소생술)을 아는 사람이 없다면 한 명의 죽음을 보아야 합니다. 심장마비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은 많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발목을 삐였다, 야구를 하다가 팔이 탈구가 됬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기본 어플리케이션으로 응급처치에 관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는 법안입니다. 신규로 나오게 되는 모든 스마트폰에는 삭제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기존의 스마트폰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때 신규 스마트폰과 같이 설치 후 삭제 불가능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용량이 문제가 될 수 도 있겠지만, 살아가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미리 예방차원으로 강제적으로 나마 응급처치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려는 법안입니다.
(2) 안건명: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법안은 원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구조 거부죄 또는 불구조죄 라고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08년 5월 23일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취지를 수용하여 본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경우, 외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 작년 11월 왕십리 역에서는 묻지마 폭행이 일어난 후 피해자는 방치되었고, 주변에 오고가는 수많은 시민들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고자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외면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해 개정하려는 바입니다.
6. 문화방송통신위원회
안건명: 인터넷과잉광고로 인한 독자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신문법 개정안
내용: 인터넷 신문의 수익 창출 구조에 어려움이 생긴 만큼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은 광고에 수익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사의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한 뉴스 어뷰징 또한 심각한 문제이고 기사 내 광고도 기사를 읽는 데 방해가 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한 광고로 인해 독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6조 3항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를 구체적 기준을 넣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 6조 3항에 ‘광고의 크기는 가로 세로 7cm 이하로 제한하고 광고를 닫을 수 있는 기호를 명확하게 표시한다.’는 조건을 추가하여 독자들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7. 지식경제위원회
(1) 안건명: 국가보조금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법안
내용: 국가 보조금이 낭비되어 국고가 부족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 안건명: 구조조정법
내용: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매우 좋지 않습니다. 기업들도 점차 망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속된 말로 라인타기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자신들이 아는 사람을 낙하산으로 취업시키며 자신들과 친분이 없는 사람들을 뽑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인재를 찾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친분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인재가 많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발전은 점점 미미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가 후진국 이라고 무시하는 중국도 벌써 우리나라와 기술력을 뛰어넘었습니다.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이 조금한 땅에서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기술력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능력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GE기업을 보면 부서중 세계 1,2위가 되지 않는 부서는 패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능력이 되지 않으면 정규직 또한 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법은 일정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 회사의 회장이라도 짤릴수 있는 법안입니다.
(3) 안건명: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관한법률
내용: 원자력은 발전 가능성이 큰 에너지 자원으로 우리의 삶에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체르노빌 원전사고, 가까이에서는 일본의 원전 사고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은 개발 되고 있기에 언제 이런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도 자신의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수용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익을 내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원자력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신문 기사를 통해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 관리, 보수에 따른 비리로 국비가 낭비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무엇보다도 무겁게 다뤄져야 할 원자력 문제가 비리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리법 강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기에 관련 법안을 상정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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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
첫째날 | 둘째날 | 셋째날 | |
07:00-07:30 | 오후 1시 전에는 개회식장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되도록 1시 10분부터 시작되는 참가자 접수 시간에 맞춰 오시기를 권장합니다. |
| 기상 |
07:30-08:00 | 기상 & 아침식사 | 국회의사당으로 이동 | |
08:00-08:30 | |||
08:30-09:00 | 아침식사 | ||
09:00-09:30 | 상임위회의 2-1 : 피피티 작성 계획 & 자료 수집 위원회별 대표 안건 입법청원안 작성 | 본회의 | |
09:30-10:00 | |||
10:00-10:30 | |||
10:30-11:00 | |||
11:00-11:30 | |||
11:30-12:00 | 폐회식 | ||
12:00-12:30 | 해산 | ||
12:30-13:00 | 점심식사 | 지방학생들의 차편예약으로 오후 1시 전에 캠프가 종료 될 예정입니다.
* 국회명의 체험활동증명서를 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오후 1시 ~ 2시 사이에 진행되는 국회 관람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해산 | |
13:00-13:30 | 참가자 접수 | ||
13:30-14:00 | 상임위회의 2-2 : 위원회별 대표 안건 입법청원안 작성 + 위원회별 소본회의 준비 | ||
14:00-14:30 | 개회식 | ||
14:30-15:00 | |||
15:00-15:30 | 방배정 및 위원회 소집 | ||
15:30-16:00 | 상임위회의 1-1 : 위원회별 안건교류 | ||
16:00-16:30 | |||
16:30-17:00 | |||
17:00-17:30 | * 상기일동은 변동가능 함 | ||
17:30-18:00 | 저녁식사 | ||
18:00-18:30 | 저녁식사 | ||
18:30-19:00 | 소본회의 (위원회별 상정 안건 브리핑 & 질의응답 리허설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 결정) | ||
19:00-19:30 | 상임위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