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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처음이라│청소년선거권│청소년증│만18세이상│415총선│청소년투표│여성가족부│여가부

의회관리자 0 1346

비례대표? 지역구? 공약?  

이번 생애 투표는 처음인 만 18세 청소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투표는 처음이라"


2018년, '청소년특별회의'에서는 청소년 참정권을 위해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의제가 논의되었는데요.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드디어! 2020년부터 만 18세 이상 청소년(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이라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약 53만 명의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가 투표할 예정!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학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투표소에 방문!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 투표용지 두 장을 받아, 지역구 투표용지는 한 명의 후보자,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하나의 정당에 기표!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 두 장을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끝!


4월 15일,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고 변화하는 사회를 기대해 보아요! :-) 






영상 자료 : https://www.youtube.com/watch?v=3SxBs-O3ujo&feature=youtu.be&fbclid=IwAR0CSyHPRK2s2IE8Px3zy8d_5eG_mxH2xzItW-LxqnFoqdGxLqGz2XWzpSE

​여성가족부, 2020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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