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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는 학생이 하는데 교육감 투표는 성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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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관계자가 청소년의 선거 의견 표명 제한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팝콘뉴스).  

©편슬기 기자



​공부는 학생이 하는데 교육감 투표는 성인만?

만19세 이상 투표 참여 연령 이제는 낮춰져야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교육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감 선거에 한해서 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참여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 참여 연령은 만19세 이상 성인으로 미성년자들은 투표에서 철저하게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성년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대표적인 몇 가지 주장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투표권에 부여된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과 미성숙한 사고방식으로 인한 판단 부족, 아울러 자칫 잘못하다간 학교가 정치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만19세와 만18세, 단 한 살 차이로 의무감과 책임이 생겨나거나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해외에서 만18세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투표 참여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6월 13일에 치러졌던 지방선거 때도 학생 A씨는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교육감은 적어도 우리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개인 SNS에 의견을 남겼다.


 


특히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이하 촛불청소년연대) 페이스북에는 성인 유권자들이 교복을 입고 투표소를 찾아 ‘청소년과 함께 투표하고 싶다’, ‘교복 입고 투표해도 괜찮아’라는 홍보 팜플렛을 들고 촬영한 사진을 연달아 게시하며 투표 참여 연령을 낮출 것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혹자는 미성년자들은 정치에 대한 이해도도 낮을 뿐더러 관심도는 더욱더 낮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난 촛불집회에서 성인들 이상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치와 관련된 바른 자기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국민주권 의식을 생생히 전달했다.


 


본지가 지난해 7월 취재한 ‘청소년의 자유로운 선거 의견 표명을 제한하는 선거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기사에서 촛불청소년연대는 “당사자의 의견이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청소년도 선거운동과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인권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투표 연령 제한이 없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현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정부는 공약을 지켜달라”고 요구했었다.


 


아울러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0대 노서진 부의장은 “모든 선거에 있어서 청소년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교육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들 목소리가 더욱 잘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부분의 학생이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적어도 만16세부터는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들을 타자화하고 대상화하는 공약과 학교 현실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교육감 후보자들의 공약, 탈학교 청소년 및 청소년 성소수자, 출산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아예 배제되는 공약들이 많이 아쉬웠다”며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평등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공약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다.


 


한편, 일부 누리꾼들은 “그렇게 투표를 하고 싶다면 현재 청소년들에게 일종의 혜택처럼 적용되는 소년법을 폐지해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하라”며 권리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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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http://www.popcornnews.net/19817

팝콘뉴스, 2018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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