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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9세서 18세로"

의회관리자 0 1854

"선거연령 19세서 18세로"


 


청소년 선거연령을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대한민국 청소년의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19세로 돼 있는 청소년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청원입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을 포함해 약 20여개 나라만이 선거연령을 19세로 제한하고 나머지 150여개 국가들은 선거연령을 모두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심이 증가하고 활발한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거연령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 의원은 대한민국 현 제도상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 만 18세에 공무원 임용, 혼인, 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 병역의무, 공무원 자격 및 운전면허 취득 등의 자격과 의무를 갖추며 형사상의 책임 역시 14세부터 지게됨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령만 만 19세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의 권익향상과 정치적 관심 증대를 위한 선거권 연령 18세 인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작년 촛불집회 당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얼마나 진취적이고 합리적이며 지혜로운지 절감했다”며 이제 우리도 이미 증명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현명함을 믿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017

시민일보, 2009년 12월 7일 18:19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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