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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소년의회, 모의국회 아닌 진짜 ‘청소년 국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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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소년의회, 모의국회 아닌 진짜 ‘청소년 국회’ 실현

제 6대 청소년 의원 총회, 제 11회 정기회의 & 청소년 국회 개최




전국 최대 청소년 의정기관인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오는 8월 ‘제 6대 청소년 의원 총회(8.2~3)’와 ‘제 11회 정기회의 & 청소년 국회(8.10~12)를 개최한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2003년 출범하여 청소년의 권익향상을 위해 입법청원, 토론토의대회, 학교폭력근절 캠페인, 의회매거진 발행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03년 6월 ‘제 1대 청소년의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00여명에 이르는 청소년 의원을 배출하였고 실제 국회에서 진행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1년에 두 번씩 개최하고 있다. 이번 여름 방학에 개최되는 두 개의 캠프 역시 위 활동의 일환이다. 


제 6대 청소년 의원 총회는 청소년 143인이 의원연수를 받고 연간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이 ‘총회 참가신청서’를 접수하여 (서류통과 연락을 받고) 1박 2일 동안 총회를 성실히 참여한다면 청소년 의원으로 1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제 6대 청소년 의원은 2013년 8월 2일부터 2014년 7월 30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별 자문위원으로 현직 국회의원과 연계하여 입법청원 및 캠페인, 성명서 발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원총회가 장기적인 프로그램이라면 여름방학에 단기적으로 의정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제 11회 정기회의 & 청소년 국회’이다. 


제 11회 정기회의는 청소년이 국회의원이 되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을 ‘입법청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상임위원회(정치법제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학생권익위원회정치경제)에 소속되어 상임위회의와 본회의를 체험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실제 입법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우수 활동자 12인에게는 ‘국회의원상’이 수여되며 전 참가자에게는 대한민국청소년의회명의 ‘입법청원프로그램 수료증’이 발급된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간사’, ‘서기’를 참가자 중 선발하여 진정한 학생자치활동을 실현한다. 


캠프기간 동안 기사 작성 및 촬영을 담당하는 ‘캠프 기자단’과 학생 스태프 역할인 ‘캠프 봉사단’을 선발하여 15시간의 봉사시간을 부여한다. 


주최 측은 각 위원회마다 ‘대학생 코치’와 ‘참가자 서포터즈’를 배치하여 캠프기간 동안 전문성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외된 친구들이 없도록 하여 캠프가 끝난 후에도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겠는 방침이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12조)과 대한민국청소년헌장(문화관광부, 1998년 제정) 등의 청소년 사회참여 근거를 바탕으로 출범하여 10년 동안 전국 최대의 청소년 의정기관으로 활약해오고 있다. 


특히 ‘제 6대 청소년 의원 총회’와 ‘제 11회 정기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안건은 실제로 국가에 입법청원하기 때문에 ‘모의국회’가 아닌 진정한 ‘청소년 국회’라는 평가다. 


한편 ‘제 6대 청소년 의원 총회’는 8월 2~3일까지 1박 2일 동안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제 11회 정기회의 & 청소년국회’는 8월 10~12일까지 2박 3일 동안 서울 올림픽 파크텔과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홈페이지(www.youthassembly.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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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7/02/20130702025374.html

세계일보, 2013년 7월 3일 10:03




나우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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