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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학생 청원단체 ‘청소년의회’

의회관리자 0 1880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학생 청원단체 ‘청소년의회’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와 국회 입법청원 제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청소년들이 모은 뜻을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는 통로는 청원이 거의 유일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대한민국청소년헌장 등의 청소년 사회참여 근거를 바탕으로 2003년 출범한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사회에 당당히 드러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만 13∼19세의 청소년들이 온라인 직접투표를 통해 뽑은 청소년의회 의원(정수 80명)들은 1년에 2번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정기회(7월)와 임시회(1회)를 열어 청소년 정책을 논의한다.


지금까지 4대 의회를 거치면서 청소년의회는 0교시 수업 폐지와 학습 자율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제출한 ‘교육기본법 개정’ 청원(2007년)을 포함해 모두 10여건의 청원안을 제출했다.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낸 ‘선거권 연령 조정’ 청원과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연령 조정을 바라는 ‘근로기준법 개정’ 청원이 현재 계류 중이다. 


애초 국가청소년위원회 산하로 출범한 청소년의회는 일반인이 청원제도를 이용하는 데 가장 높은 장벽으로 꼽히는 의원 소개 절차를 수월하게 거치는 편이다. 자문의원 제도가 있어서 국회의원 30여명이 이들을 돕고 있는 덕이다. 홍지현(20·대학생) 청소년의회 4대 의장은 “자문위원들이 국회의사당 대관에 도움을 주고 ‘결과가 나오면 가지고 오라’면서 관심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조차 청원을 직접 하면서 ‘벽에 부딪히는’ 때가 많다고 한다. 공개 여부를 신청 10일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정보공개제도와 같은 규정이 없다 보니 청원 이후 진행상황은 감감무소식이다. 홍 의장은 “청원을 내고 나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그렇다고 청원인이 그 과정에 개입할 여지도 전혀 없다”고 한숨지었다. 


청원안이 관심 있게 논의되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공론화 작업을 해야 하는 점도 이들에겐 큰 부담이다. 홍 의장은 “선거권 연령 조정 청원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는 하지만 심도 있게 논의해 보지도 않고 ‘이건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한 의원도 있다”며 “청원을 형식적인 제도로 여기지 않는다면 청원 내용을 충분히 토론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1/01/04/20110104003611.html

세계일보, 2011년 1월 4일 22:46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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