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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OTL] “학생인권의 입학식을 축하합니다”

의회관리자 0 1630

[인권 OTL] “학생인권의 입학식을 축하합니다”


학교 설립자·교장의 학생인권 보장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신설 기념 토론회






[인권 OTL-30개의 시선②]


“늦었지만 학생인권의 입학식을 축하합니다.”


김무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장이 ‘축사’를 던졌다. 하지만 곧 “축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말로 분위기를 바꿨다. “3월1일 시행된 ‘이 법’이 아직 학교에서는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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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에서는 ‘학생인권 내용과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100여 명의 참가자들이 토론장을 가득 채웠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조항 신설을 기념해 열린 행사였다. ‘이 법’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행 두 달 만에 역행하는 이명박 정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공현씨는 “학생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선언적 조항만 신설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지만, 그나마 이 ‘선언적 조항’이 규정되기까지의 과정도 쉽지 않았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등 10명이 총 8가지의 학생인권 관련 법 개정안을 제안한 것이 2006년 3월13일이다. 이후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가 ‘학생인권법 국회 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입법화 운동 추진을 선포했다. 해를 바꿔서는 청소년·교사·학부모들이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뛰어들었고 마침내 11월23일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물론 학생자치권 보장, 체벌 금지 등 핵심 내용은 대부분 빠진 상태였다.




법 공포는 2007년 12월14일, 시행은 2008년 3월1일부터였다. 시행 두 달이 지난 시점이니 축하하긴 뒤늦었고 걱정만 하긴 이르다. 하지만 법 시행 뒤 오히려 학생인권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 한숨 소리가 높았다. 권혜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여전히 우리의 학교는 닫혀 있는 감옥과도 같다”며 0교시 수업, 수준별 학습, 복장·두발 단속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4·15 학교 자율화 정책’은 ‘4·15 공교육 포기 정책’이라며 “이명박식 실용과 교육 시장화는 학교 안의 학생인권을 구제 불능으로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의 김종린씨도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에 반대하는 4월19일 촛불문화제에서 청소년들의 주요 구호는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였다”며 “고교선택제가 더 진행되면서 학교마다 ‘모범생’을 요구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상부의 통제는 너무 강하고 하부의 힘은 너무 약한 학교 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 오기열 교육연구사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는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대변화”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도 ‘인권친화적 학교’ 운영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각종 단체·교원·학생·활동가 등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함께했다. 전은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유치원부터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권교육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송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 제공, 아동 최선의 이익이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운영하는 학교’ 상상하자


천희완 전교조 참교육실장은 “우리나라에서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법 조항을 만든 것이 처음인 만큼 이를 계기로 이 법의 집행에 책임이 있는 개인·단체·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광 이우학교 교감은 ‘인권친화적 학교’ 운영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야 한다며 “학생이 학교운영, 학습활동, 학생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목록을 만들자”고 했다. 이제 입학한 ‘학생인권’이 교문을 열고 들어서서 활개치는 세상이 오기까지 남은 과제가 많음을 확인한 자리였다.




출처 :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21003000/2008/05/021003000200805080709032.html

한겨레 21, 2008년 5월 8일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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