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한다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하는 포용국가 기반 구축' 목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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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0일 열린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보장 수준 강화, 빈곤 예방과 자립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3년 주기로 발표되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6월 기준 203만 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은 73만 명에 이른다. 이에 복지부는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더 많은 국민이 더 나은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바뀐 기준이 적용되면 빈곤층 26만 여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는다. 이에 127만 명에서 153만 명 이상으로 대상자가 확대된다. 2021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정에 대해 우선 폐지하고, 2022년에 그 외 가구에서 폐지할 예정이다.
기준중위소득의 산출 방식을 개편하고, 재산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기초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1~2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이 증가하는 등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최대 생계급여액이 52만 7000원(2020년 기준)에서 57만 6000원(2023년 기준)으로 10% 가량 늘어난다.
의료 분야에서는 수급 기준을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여,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수급권자를 약 19만 9000여명 확대함과 동시에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종합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는 2023년 3차 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빈곤 예방과 탈 빈곤을 위한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빈곤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가구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사람 중심의 사회고용안전망과 포용적인 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급여는 최저교육비를 고려하여 보장 수준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개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항목별 지원 대신 '교육활동지원비'를 통합 지원하여, 교육급여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