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제위원회 | 코로나19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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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재
Posted21-02-0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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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피해, 감염, 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 정부에서 피해 보상을 한다.
자영업 피해의 경우 정부에서 임대료를 지원하고 생계자금을 매출에 따라서 지원한다.
감염이 될 경우 의료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추가적인 후유증이 생길 경우 그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만약 사망에 이를 경우 사망한 국민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하고 장례식 비용 산소 이동 비용까지 모두 지원한다.
추가적으로 직장을 읽을 경우 1달에 한 번식 총 5개월 동안 75~150만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특별법 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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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 동의는 안건당 한번만 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의원 동의 20표이상, 일반청소년 동의 20표 이상이면 발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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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이승완님의 댓글
이승완슈퍼전파자, 방역수칙 미준수 감염자는 국가 지원은 커녕 의료보험도 적용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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