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제위원회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제명에 대한 법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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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Posted20-07-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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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기자라면 본인의 주관및 자료를 종합해 기사를 작성해야합니다. 정식 기자는 아니기에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고, 또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남의 기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일부 기자님들은 노력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다른 분들과 다르게 이런 불법적 행태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청소년의회에서는 이렇게 통째로 기사를 베끼거나 7줄 이상 인용하는 기자는 영구제명한다는 강력한 조항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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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 동의는 안건당 한번만 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의원 동의 20표이상, 일반청소년 동의 20표 이상이면 발의됩니다
추천 1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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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안녕하세요 000님 사무국 기자단 담당자입니다.
현재 의회매거진-기자단 소통 게시판 접근하시면 관련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언급하신 '일부 기자님'의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계신 것이 있다면
yassembly@hanmail.net으로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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